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는 가입자격 대상이 되나,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학생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야간대학,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야간대학 등과 같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청년은 학습과 동시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산정시 최종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