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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학생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야간대학,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야간대학 등과 같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청년은 학습과 동시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산정시 최종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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