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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신청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거부사유는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구인신청서 "필수항목"기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또한직업소개사업자,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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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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