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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예정가격이 80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별표1의3이 아닌 공사금액 800억 이상의 요율을 증액된 대상액에 바로 적용하여 재계상하시면 됩니다.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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