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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 여부

공식 답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정수기, 급수시설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