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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망은 사용 가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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