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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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