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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기

공식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민간 건설공사로서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