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상된 안전관리비 고지방법

공식 답변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