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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고용24 홈페이지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만족도 조사(수강평)를입력해야 합니다.단,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 만족도 조사결과를입력해야 합니다.만약, 수강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미지급' 처리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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