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도 개인계좌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가 고용24에등록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대상 확인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계좌개설 은행 담당자에게 발급 등 처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계좌정보 수정 후 훈련장려금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명의 예금계좌로의 훈련장려금 지급은- 훈련생 본인의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예금계좌 압류(지급정지 포함)가 우려되어 가족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 입증하도록 한 후 상담결과에 따라 가족계좌 이용여부 결정되며- 훈련장려금은 훈련생 예금계좌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금계좌(통장) 압류(지급정지 포함)로 사실상 훈련장려금 수령이 곤란하여, 안정적인 훈련참여가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족(직계존비속)명의 계좌입금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이 요청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