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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업 참여신청서 승인 후 `21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참고사항]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예) `21.1.15. 채용 시 `21.9.30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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