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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제출 및 승인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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