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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신청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인증번호 아래에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 출력을 위한 팝업화면이 나타납니다.팝업화면에 구직등록확인증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면 화면 상단의 "프린터 모양" 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가능합니다.다만, 인쇄가 잘 수행되지 않거나, "서버에 설정된 PDF 생성 후 담당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인터넷 임시파일 삭제)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사항]
○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1. 설정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기간 : 전체, 모든항목 체크하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 클릭 2. 모든 크롬 브라우저 종료 3. 재접속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1. 인터넷 옵션 일반 탭 삭제 실행 2. 모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종료 3. 재접속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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