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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21년 시행사업의 경우 고용후 2개월 경과하여 2개월 기간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중 1개월분만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2개월 후 1개월분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1.10.1~12.31. 신규채용의 경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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