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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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