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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유연근무제 유형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합니다. 즉, 사업계획서제출(사업주)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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