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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보전액은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공식 답변

임금 감소보전액(사업주 보전액)은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 비례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을 말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단,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 감소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간접노무비만 지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