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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절차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지원금 신청(매월/사업주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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