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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공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