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각호 참고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