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참여신청*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까지완료해야 합니다.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 : www.sbcplan.or.kr[유의사항]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되기 하루전까지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완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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