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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예술인은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출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참고사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지급금액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지급기간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44일부터 지급 가능함

○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 가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