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당일 0:00시부터17:00까지전송이 가능합니다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