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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재취직하는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12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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