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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구인공고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서류접수) 담당자의 도장/서명/명함 중 1개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관한 자료 제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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