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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지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사전사후 전담 상담사와연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구인자와의 면접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인 경우그 밖에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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