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식 답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