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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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