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 근로자 훈련과정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개인이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 다만 ,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교차수강이불가하며 , 직무관련 법정훈련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한하여 수강이 허용됩니다 .

※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 변경되더라도 카드 발급 시의 지원대상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 수강신청 시 지원대상 조회내용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