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