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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