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