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