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지 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A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A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업자가 요구하는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A사업자는 최초 해지신청 시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A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