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 ̋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 ̋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