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