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0000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000000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