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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식 답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