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 했습니다.<br>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br>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