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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 했습니다.<br>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br>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