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br>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인출해 간 2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