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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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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