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