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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o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