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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의류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된 경우

SNS에서 니트를 6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구매하고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구매 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만약 해당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