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2018.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9.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18.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9.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9.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