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0000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는데 적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