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선글라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오픈마켓을 통하여 선글라스 2개를 52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되었다고 나와있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되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