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카메라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원 중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원 중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구입 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거나 구입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