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90%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하였으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350000원짜리 휴대폰이 35000원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청약했으나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4시간 이상 같은 가격으로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당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