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 ̋00 0000 ̋ ̋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 ̋00 0000 ̋ ̋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위반 대상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대상업체라면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자를 통해서 잔여 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